요즘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등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꿈을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사업자 로 해야할지.. 개인사업자 로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은 간이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텐데요. 먼저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등록하는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차이는?
먼저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라 하면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매출액이 8,000만원이하여야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8,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자동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쇼핑몰을 하시는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먼저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지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간이사업자등록 하는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빨간 네모 박스안에 "신청/제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아 주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운것은 없고 *빨간 표시가 있는 공란에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쭉쭉 입력해 주시다가 중간을 보시면 사업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추가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개인명의의 집 또는 사무실일 경우 정보만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임대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내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빳빳한 종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큰 꿈을 안고 사업에 시작을 하곤 하시죠. 물론 사업하시면서 어렵거나 실패하는일도 생기곤 하겠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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