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60세이상)이란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젊은층보다 고령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령자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힘든 장년층의 고용안정성과 고용유지성을 창출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한 비율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가능한 사업장은?
먼저 사업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2년 3분기를 평균으로 하여 직전년도 3년동안보다 60세이상 고령자의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같은년도인 2022년도 1분기 또는 2분기에 고령자고용지원금 수령한 적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신청불가)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보험료 체납 사업주,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 등 일부 업종 및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중 나이가 만 60세이상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배우자, 8촌이내의 친인척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와 최저임금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중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의 체류자격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채용된 고령자 인원이 증가된 만큼 1인기준으로 분기당 30만원씩, 최대 2년동안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월평균 피보험자 수에서 30%이내여야 하며,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단, 10인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01일(토) ~ 2022년 10월 31일(월) 까지이며,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과 지역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접수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최초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 , "만60세이상 근로자의 명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 "채용한 60세이상 고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 만60세 이상의 고령자분을 채용하셨다면 이 정보 꼭 참고하시어 정부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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