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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어떻게 받을까? 이글보고 확인하세요.

by lnj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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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불경기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으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려금 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된 모든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업주, 사업주가 채용한 자의 최종이직시 사업주가 같다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워크넷에 구직등록된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한달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에 거주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차별로 360만원, 연간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 대규모 기업은 회차별로 180만원, 연간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

■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수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년간, 6개월마다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 해당 사업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됩니다.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지원금을 선택 -> 절차에 맞춰서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건, 우편 및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사업주이시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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