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란 재취업활동을 하는기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지만 퇴사를 한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사람들의 일을 도와줬을 경우
■ 자격증비치와 관련해서 사업주와 합의하에 입사일을 소급처리하는 경우
■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임금이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번역료, 프리랜서 소득, 강사료, 수수료 등 포함)
부정수급제보 (포상금지급)
주변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실업금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까지(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까지)
※ 제보자의 신상은 꼭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처벌내용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전액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한 날로부터 10년동안 3회이상 지급이 제한되었을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수급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자진신고해서 큰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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