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제보시 포상금)

by lnj 2022. 11. 10.
반응형

실업급여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란 재취업활동을 하는기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지만 퇴사를 한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사람들의 일을 도와줬을 경우

■ 자격증비치와 관련해서 사업주와 합의하에 입사일을 소급처리하는 경우

■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임금이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번역료, 프리랜서 소득, 강사료, 수수료 등 포함)

 

부정수급제보 (포상금지급)

주변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금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까지(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까지)

※ 제보자의 신상은 꼭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처벌내용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전액 반환은 물론,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한 날로부터 10년동안 3회이상 지급이 제한되었을 경우에 최대 3년까지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수급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자진신고해서 큰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