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알아보던중 이직확인서 라는 게 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린 후 안내해 드릴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될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재공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으실 수 없으므로, 퇴직한 뒤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발급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퇴직하게 될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관할서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발급이 늦어지거나,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먼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위쪽 메뉴중에 "자료실" 을 클릭해주세요.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로 검색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두가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를 다운받고 서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직접 제출하기 불편하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분이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사업주)
먼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로 접속해주세요.
위쪽에 보이는 항목중에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 메뉴란에서 "자격관리" 선택해주시고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 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주 분의 경우 이 서류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 후 서류 다운로드 하신 뒤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되었는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이직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하신 경우에 실업급여 꼭 지원받으셔서 재취업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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