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은 매월 월급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동안 월급에서 지급된 세금을 소비한 금액과 비교하여 많이 소비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게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 연말정산 혜택을 잘 활용하기위해서 우리는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남은 11월, 12월까지의 급여 및 소비계획을 잘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환급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월말~3월초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전년도의 세액계산도 모두 완료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발급이 된 이후에 진행하곤 합니다. 이 때 증빙서류가 부족하다 싶을 때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신청하기(연말정산간소화)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hometax.go.kr)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상단에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신 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명부를 11월 말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가능합니다. 수정이나 신규등록(내년1월14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홈택스내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급조회 하는방법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택스 웹사이에 접속합니다. (http://www.hometax.go.kr)
아래 화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합니다.
이 미리보기에서는 연말정산이 해당되는 기간의 바로 이전 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022년 아직 남아있는 10월,11월,12월에 예상되는 카드지출금액/급여를 입력하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가 가능합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달 별탈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근로자이시라면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환급금 꼼꼼히 체크하셔서 더 많은 금액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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