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2018년에 비해서 다섯배 가까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많은 사례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서민분들이 그동안 땀흘리며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잃게 되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조세채권(밀린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낙찰금을 분배받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방대책1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하는 시점에 임차인(전세를 살고자하는사람)은 임대인(집을 전세로 내놓은 사람)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방대책2
전세를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 서울 기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6000만원에 구한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5500만원까지는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방대책3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표준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이 됩니다.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꼭 요구하셔서 계약을 하시는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일은 부디 안생기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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