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정확히 어떤 기업을 말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의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임금 / 일생활균형 / 고용안정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 입니다.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곳의 기업이 선정됨)
선정기준1 (7가지요건)
7가지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합니다. (임금체불유무, 고용유지율, 산재사망사고 유무, 신용평가등급 B-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진단이나 공기업이 아니여야함, 근로자가 10인 이상(건설업은 30인이상), 제외기업 요건이 아닌 기업)
※ 제외기업요건 이란 소비,향락업(숙박업,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무도장업,복권발행업 등)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제외되는 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 전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2 (임금,일상생활균형,고용안정성)
■ 임금 (초임월임금, 임금상승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 일생활균형(유연근무제,정시퇴근제,특별휴가지원,자녀양육지원,부가지원제도)
■ 고용안정성(정규직비율, 청년근로자비율,청년고용유지율)
평균임금 및 규모
■ 202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 323만원, 평균연봉 3,876만원 입니다.
■ 50인 이하의 기업은 55.7%로 676곳이며, 51~100인은 26%인 315곳, 100인초과인 기업은 18.3%인 223곳 입니다.
■ 제조업이 41.4%인 502곳으로 가장많으며, 정보통신업 30.7%로 373곳으로 두번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분들도 취업을 고려하실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여부를 파악해 보신뒤 지원하시는 것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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