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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수당은 얼마나되나요?

by lnj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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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에 관련된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가 워낙좋지 않아 기업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지않고, 취준생분들도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지원제도이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신청자격(l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or 3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에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받을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자격(ll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또는 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세~34세 중에 구직을 희망하는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장년 : 35~69세의 구직을 희망하는 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업훈련 기간동안에 생계부담비 지원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좋은 만큼 취업이 많이 힘들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꼼꼼히체크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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