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2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바뀌는 것들이 참 많아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에는 어떤것들이 바뀌고 어떤것들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년에 몰라서 불이익 당하는일 없길 바랄께요.
한국씩 나이가 폐지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식 세는 나이, 태어날 때 부터 한살이고 새해가 될때마다 +1살이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나이계산 방법이예요.
■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매년 1월1일이 되면 한살 씩 늘어나지요.
■ 만 나이, 태어날때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려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소식이네요.
ATM입출금과 무통장입금이 제한됩니다.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 1회 최대 입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에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제한이 된다고 해요. 이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방침이라고 해요.
전화나 문자메세지에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받을 때 해당 기관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신된 번호가 검증된 번호인지 아닌지도 표시가 된다고 해요. 전화를 받을때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표시가 나타날 수 있게 됨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1월1일부터는 승용차는 물론, 소형화물차까지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시행 한다고 해요. 이는 졸음운전이나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지금은 버스나 대형차에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스티커 부착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에 "왕초보운전"이나 "아이가타고있어요" 등 각양각색의 스티커가 부착된 차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차량도 보이곤 해요. 2023년부터는 이러한 스티커부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티커부착이 금지가 된다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운전자의 스티커를 규격화하여 제작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5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 확대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지하철 및 버스 통합정기권이 확대된다고 해요. 수도권 일부에서 지하철만 가능한 정기권은 있었지만 이제 버스와 지하철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통합 정기권 사용으로 최대 40%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km이상의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약 4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이나 우유등을 먹을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린적 많으시죠? 2023년 1월부터는 이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대체가 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별로 알맞게 보관했을 경우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을것으로 인정이 되는 기간이라고 해요. 식품에는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부패시작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폐기 및 반품하는 비용이 매년 약 1조5천억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끝
2023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알아두시고 불이익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새해부터는 이글 읽으시는 모든분들에게 좋은일들만 생기길 바랄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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